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기업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과 신청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이를 알아보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사업 소득 (직업 제외) 및 종교 소득이있는 가정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적문제
근로장로금 신청자격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혼인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부양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또,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및 소득에 따른 금액 제한 기준
- 가족 구성원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가족 구성원을 구성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자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구분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지급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지급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지급 300만 원)
- 여기서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의 범위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률을 클릭해보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2억 초과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 등을 말하며 합계액 계산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전세금은 취급해주는데 빚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상당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없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넘칠 수밖에 없겠네요.
웬만한 곳은 전세 1억이 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시점에서 적용 가능하다기보다는 다음 장려금을 위한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최대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가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총소득이죠.
따라서 총소득을 줄이면서 가구의 형태가 맞벌이일수록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예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부자가 되는 길이겠죠?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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