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보험처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을겁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보험처리
자 어떤 차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요.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어야 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험처리로 넘어가기 전에 체크해야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는 상대방의 주차가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입니다. 만약 불법주차라면 20%이내의 과실이 상대측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보험처리 이전에 합의를 통해서 그냥 현금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최대한 정중하게 의사를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어쨋든 피해자가 하라는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합의 과정이 더 깔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더 현명할수도 있습니다. 범퍼가 살짤 긁힌정도라면 30~50만원 내에서 끝날 수도 있고, 도색이 벗겨진 정도라고 한다면 가뿐히 20만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측이 합의를 원하는데 괜히 높은 금액을 부른다면 그냥 보험사 부르는게 무조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정한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처 방법
자동차보험사에서 가볍게 블랙박스영상 또는 사진을 확인해서 과실여부를 판단한 뒤, 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수선을 꼭 할필요는 없으며 미수선 처리로 넘어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미수선 처리 또한 보험사를낀 합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